2015.07.02 13:46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금년 상반기 산업표준화법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 부로 KS인증 제도가 대폭개정되었습니다.
신규 인증취득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기존 KS인증 유지관리 기업도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만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다음 3개 항목이 인증을 필요로하는 업체입장에서 가장큰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1. 공장심사 위주 사후관리 실시 (제품심사 폐지)
- 매년 1년 단위 제품심사품목은 공고되었고, 해당 품목은 1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품심사가 아닌 1년 주기 공장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업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KS인증 업체의 품질보증에 큰 효과가
없던 제품심사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장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공장심사보고서 개편(합부제 -> 적부제)
- KS 공장심사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각 공장심사 항목별
배점이 정해져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공장심사를 합격
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심사항목을 적합/부적합으로 나누고 전체
항목에 대해 적합을 받아야 공장심사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7개의
중요한 심사항목을 핵심품질로 별도로 정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세부요구사항 역시 상당히 디테일해지고 공장심사 준비에 있어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KS인증을 신규준비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기업에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3.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 기존의 인증심사기준 항목(표준화일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품질
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소비
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인증기관과 인증업체가 별도 계약에 의해 인증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고 인증받은 기업이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실제 KS인증 심사 합격을 위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부분은 상기에 언급해드린 내용입니다.
KS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기존 인증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신속하게 받아드려 회사에 도입/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며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마스터플랜컨설팅은 신청기업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인 품질관리기술사가 전임하여 전체 준비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KS인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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