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00:54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단체표준표시인증
단체표준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입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해당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득함으로써 해당 단체표준표시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개요
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느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
1.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 공장심사 (CD 배점의 80% 이상 시 합격)와 제품심사(KS표준에서 정한 전 항목이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 모두 만족 시 인증 부여
구분 | 항목 | 배점 |
표준화 일반 | 14 | 34점 |
자재의 관리 | 3 | 10점 |
공정 관리 | 3 | 17점 |
제품의 품질관리 | 4 | 25점 |
제조설비의 관리 | 3 | 8점 |
검사설비의 관리 | 3 | 6점 |
2. 인증심사 시 면제 또는 혜택
1) ISO9001 인증 업체 : 최초 인증 시 10개 항목(10점) 평가 면제, 90점 만점에
80%인 72점 이상인 경우 합격
2) 소기업(20인이하)인 업체 : 6개 항목(6점)에 대하여 만점 또는 혜택 부여
3)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 2개 항목(2점) 평가 면제
4)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가 필요없는 제품인 경우 :
1개 항목(2점) 평가 면제
3. 심사 일정
1) 최초 심사 : 1품목일 경우 1일 또는 2일
- 해당하는 단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
2) 정기 심사 : 1품목 기준 1일, 2품목 또는 3품목 2일, 4품목 이상 3일
4. 인증 절차[프로세스]
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접수[해당조합 및 협회] -> 신청서 검토[조합/협회]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조합/협회] -> 심사준비 및 심사비 납부[신청기업] -> 공장심사[인증기관_조합/협회] -> 제품심사[공장심사 합격시 _ 해당품목 지정시험기관] -> 심사보고서 검토[조합/협회] -> 인증심의위원회 최종심의[조합/협회] -> 인증획득[신청기업]
1) 심사원 : 해당 단체소속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으로 심사반 편성
2) 공장심사비와 출장비 발생 [단체별 상이]
5. 인증컨설팅 절차[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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