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2 00:56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시 심사일수, 즉 심사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9001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최초 신청회사에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은 ISO9001규격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하며 통상 '매뉴얼/절차서/지침서'의 문서 형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면 ISO인증기관에 인증심사를 요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인증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ISO인증을 받는데 인증심사비용이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이는 인증심사비용이 산정되는 기준이 되는 심사기간이 업체의 종업원수(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인증신청업체의 종업원수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관련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모든 인증기관이 동일합니다.
유효한종업원수 | 심사기간(1단계+2단계/1일수) | 유효한종업원수 | 심사기간(1단계+2단계/1일수) |
1~5 | 1.5 | 66~85 | 6 |
6~10 | 2 | 86~125 | 7 |
11~15 | 2.5 | 126~175 | 8 |
16~25 | 3 | 176~275 | 9 |
26~45 | 4 | 276~425 | 10 |
46~65 | 5 | 425~625 | 11 |
상기 표를 보시면
종원수가 10명인 회사가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2MD의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MD단 MAN+DAY의 약자로 2MD는 1인일 경우 2일간, 2인일 경우 1일간의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즉 심사원이 1명일 경우 2일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원이 2명이 배정될 경우 하루만에 심사를 완료하게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MD에 의해 인증심사비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인증기관은 1MD당 60만원의 심사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증신청시 신청수수료 6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즉, 종업원수 10명인 기업이 ISO9001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MD의 심사를 받아야하고 심사비용은 아래에 따르게 됩니다.
심사비 = 2MD X 60만원 + 신청수수료(60만원) = 180만원
상기의 내용은 인증기관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법에 의해 심사비용을 축소하여 비용적인 부담이 큰 기업에 저렴하게 인증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말하면 이는 종업원수 허위보고에 따른 부정인증이 되며, 적발시 별도 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컨설팅은 창업 후 중소기업이 성장해감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기본 경영인증[벤처/이노비즈/ISO인증/연구소설립]부터 각종 제품인증[KS인증/KC인증/신제품인증/조달우수제품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컨설팅 기관입니다.
인증컨설팅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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