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표시인증[단체표준인증]

2015.07.02 00:54

마스터플랜컨설팅 조회 수:88636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단체표준표시인증 

 

 

단체표준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입니다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생산효율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입니다.

 

 

단체표준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해당 단체표준표시인증을 득함으로써 해당 단체표준표시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개요

단체표준표시인증은 KS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느지를 해당 인증단체(조합 또는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

 

 

1.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공장심사 (CD 배점의 80% 이상 시 합격)와 제품심사(KS표준에서 정한 전 항목이 기준 이상일 경우 합격모두 만족 시 인증 부여

 

구분

항목

배점

표준화 일반

14

34

자재의 관리

3

10

공정 관리

3

17

제품의 품질관리

4

25

제조설비의 관리

3

8

검사설비의 관리

3

6

 

 

 

2. 인증심사 시 면제 또는 혜택

1) ISO9001 인증 업체 최초 인증 시 10개 항목(10평가 면제, 90점 만점에 

80%인 72점 이상인 경우 합격

2) 소기업(20인이하)인 업체 : 6개 항목(6)에 대하여 만점 또는 혜택 부여

3) 윤활관리가 필요없는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 2개 항목(2평가 면제

4) 제품사용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가 필요없는 제품인 경우 :

1개 항목(2평가 면제

 

 

3. 심사 일정

1) 최초 심사 : 1품목일 경우 1일 또는 2

해당하는 단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

2) 정기 심사 : 1품목 기준 1, 2품목 또는 3품목 2, 4품목 이상 3

 

 

4. 인증 절차[프로세스]

 

신청서 작성[신청기업] -> 접수[해당조합 및 협회] -> 신청서 검토[조합/협회]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조합/협회] -> 심사준비 및 심사비 납부[신청기업] -> 공장심사[인증기관_조합/협회] -> 제품심사[공장심사 합격시 해당품목 지정시험기관] -> 심사보고서 검토[조합/협회] -> 인증심의위원회 최종심의[조합/협회] -> 인증획득[신청기업]

 

1) 심사원 해당 단체소속 인증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으로 심사반 편성

2) 공장심사비와 출장비 발생 [단체별 상이]

 

 

5. 인증컨설팅 절차[프로세스]

 1.jpg


 

컨설팅은 전문직종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비전문 컨설턴트들이 많아 컨설팅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스터플랜컨설팅은 품질분야 최고전문가인 품질관리기술사이자 기업체 품질강사정부컨설팅사업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최초 기업진단부터 완료 시까지 100% 직접 책임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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